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되는데,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까?
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제 대상인데도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.
그런데 알고 보면 홈택스를 통해 정말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.
오늘은 2025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부터 홈택스 신청 방법, 필요 서류까지
처음 해보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게 자세히 정리해보겠다.
홈택스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
월세 세액공제란?
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.
집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사는 직장인이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.
월세 세액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
신청 가능자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무주택 요건 |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|
계약 요건 | 임대차 계약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함 |
주택 조건 | 국민주택 규모 이하(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|
공제율 |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2%, 7,000만 원 이하: 10% |
공제 한도 | 연간 최대 75만 원 |
신청 방법 |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|
👉 홈택스 바로가기
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(PC 기준)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
- ‘월세 세액공제’ 항목 확인
- 임대차 계약서 제출 (스캔본 업로드 가능)
- 자동으로 소득공제 반영됨
정말 간단한 몇 단계만 거치면 신청이 끝난다.
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로 신청하는 방법
- 손택스 앱 실행하고 로그인
- ‘연말정산 간소화’ → ‘월세 세액공제’ 클릭
- 임대차계약서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끝!
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라면 모바일 신청이 훨씬 간편하다는 점 참고하자.
준비물 정리 (필수 서류)
- 주민등록등본 (주소 이전일 포함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 이체 내역 (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영수증)
주의: 이체는 꼭 본인 명의 계좌로 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.
⚠️ 이런 경우는 공제 불가능
- 전입신고 안 한 상태에서 계약만 한 경우
-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
- 주택이 아닌 상가, 사무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
- 오피스텔은 조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필요함
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
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직장인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다.
매달 나가는 월세를 그냥 내지 말고,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자.
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면 복잡하지 않고 몇 분이면 끝난다.
아직 신청 안 한 사람이라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꼭 챙기자.
놓치면 아까운 돈, 직접 받아보면 생각보다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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